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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종사촌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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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투입한 사실은 있지만 식당 운영에는 실제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과 그 아내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 왔기에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은 식당운영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냈고, 이와 관련한 판례 등을 조사하며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끝에 익명조합 내지 무명계약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원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사건에 대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아가 식당을 폐업하고 난 뒤 오히려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분배할 정산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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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그 구성요건을 면밀히 따져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 등의 절반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질적 동업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