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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최근에 제가 진행한 사건이 선고되었는데요. 신용문제로 불가피하게 타인이 제공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약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타인도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확정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제가 진행한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점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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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사실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아닌 참고·부차적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실제 거래의 주체로 표시된 사람과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였느냐이며, 이는 계약 과정의 당사자 의사표시, 계약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인은 위탁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계약시 참석하지도 않았고, 계약의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에는 타인의 성명은 기재된 바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타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왔고, 결국 법원은 타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점만으로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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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무상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야한다면, 각 당사자는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문자, 녹취록 등)을 구비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 사례는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자는 계약의 당사자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