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자금 약 2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고소)당하여 2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회사와 의뢰인, 그리고 진정인 모두가 친족관계의 ‘가족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피해회사 대표이사와 진정인 역시 의뢰인과 가까운 친인척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혐의을 전면 부인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횡령으로 주장된 자금 대부분이 실제로 직원급여, 인건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회사와 진정인, 그리고 의뢰인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의 친인척들이 주주·임원으로 구성된 일명 ‘가족회사’구조였고, 내부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했던 점이수사 전반에 걸쳐 작용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함과 별개로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청산 중인 상황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누구로부터 받을지 고민하였고 김낙의 변호사는 ‘회사청산인의 지위에 있고, 횡령 피해 발생 당시 대주주였던 진정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로 직접 진정인과 교섭한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정인과 의뢰인이 친인척관계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직접적인 접촉과 진정한 교섭이 가능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동의과 협조를 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진정인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친족간의 사적 분쟁인 점을 선명히 드러내고, 회사 내부 실무관행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가 표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횡령 사건이라도, 가족·친족 등 내부 분쟁의 특수성과 실제 사용처의 입증, 처벌불원의사 확보 등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피해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대주주 구조가 복잡할 경우, 처벌불원의사표명의 주체와 방식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