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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통상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의료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업장 내의 안전사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며, 저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요.
언쟁이나 다툼 중에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도 유사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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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형법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주의의무 위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 또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결과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인과관계
과실행위와 중한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중과실 치사상) 규정들은 주의의무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범죄의 성립여부를 가립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손을 올리고 팔의 옷을 가볍게 잡아 당긴 사실은 있지만, ① 피의자가 과거 고소인의 병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② 피의자의 행위만으로 뇌출혈로 쓰러질 것까지 예견하기 하기 어려웠으며, ③ 그러한 행위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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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된 경우 행위와 중한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 전제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행위와 행적을 분단위로 쪼개어 파악해야겠지요,
억울하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의 모든 정황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