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송치결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물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던 일을 하였는데요,  퇴사를 하게 되면서 해외브랜드 국내 회사 운영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자료를 지인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전송한 매출자료, 고소회사는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으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인터넷 등에 공공연히 공개된 정보가 아닐 것비공지성

(2) 기술적 또는 경영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성 

(3)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치 취할 것비밀관리성

 

  •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방어해보았습니다.

 

자료가 반출된 것은 맞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다.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반출한 이유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인수인계시 자료 정리를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부족하여 지인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는데요, 의뢰인과의 수 차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헤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 냈습니다.

 

  • 결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회사와 자택, 핸드폰 압수수색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반출된 자료가 확인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출’된 정보가 있느냐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료 또는 정보가 ‘반출’되었다는 사정만 입증한다면 다소 수월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출’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청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출’된 자료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무조건 영업비밀침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정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의 법리와 비교·분석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